설명회의견에 대한 검토 행인|조회 19|추천 0|2006.03.10. 17:09http://cafe.daum.net/kdlpsmc/DrSY/24 

  성전환자 성별변경법안 설명회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

1. 제1조 목적 - 설명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함 - 또한 현재 제1조 “이 법은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, 성전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림과 동시에 자신에게 부여된 성적 역할의 수행을 통하 여 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다”라는 내용에서 “자신에게 부여된 성적 역할의 수행을 통하여”라는 부분은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- 따라서 제1조 목적조항의 내용을 “이 법은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, 성전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 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라고 하는 것도 무방함

2. 제2조 - 정의규정에서 “외부성기”라는 표현에 대한 우려는 인정됨 - 그러나 “외부성기”라는 표현이 특히 돌출된 남성의 성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 한 일반의 인식 역시 특히 남성의 성기를 “외부성기”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을 유의 - 또한 FTM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된 외부성기 제건의 문제는 본 법의 규정이 특히 그러한 제건을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과 충돌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-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으로서 이러한 “외부성기”라는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 다는 인식이 있고, 향후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“외부성 기” 대신 “생물학적 성”으로 용어를 대체하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- 다만 “생물학적 성”이라고 할 경우 “생물학적” 판단의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지 않는지 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. 즉, “외부성기”라 할 때는 그 용어 자체로 명확한 판단의 근거 가 되나 “생물학적 성”의 경우에는 이를 유전적 소인의 판단을 근거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

3. 제3조 - 입증의 경우는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며, 필요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당사자 의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특히 법안에 문제가 될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4. 제3조제6호 미성년자 - 현재 미성년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폐쇄적 교육체제가 강요되고 있다는

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- 그러나 교육체제의 미비와 교육내용의 부재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충분한 고민없이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으며 - 본 법안에 따를 경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게 됨으로 미성년자의 판단에 일 정한 외부적 개입요건이 있게 되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- 오히려 나이에 대한 요건을 둔다거나 미성년자에게 가능한 별도의 의학적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절실하게 성별변경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시행의 결과 를 나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함

5. 벌칙 - 규정상 강제조항들에 대한 벌칙, 특히 제7조제3항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 한 규정에 대한 벌칙이 구체화되어야한다는 점은 이미 내부논의과정에서도 제시한 바 있음 - 따라서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법률안 정비과정에서 반드시 해 야 하는 것이었음

6. 성별변경의 요건 - 법원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성별변경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- 그러나 현재 법률안 제3조에 따른 각 요건의 경우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히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- 요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은 자칫 성별변경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가혹 한 조건을 구비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걸러졌던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

7. 성별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- 본 법안의 취지와 법률관계의 정리를 염두에 둘 때 성별변경효력의 발생시기는 공부에 등재 된 시기부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- 다만 결정일로부터 공부에 등재되는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처리하는 것 이 문제가 될 수 있음 -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,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이 기간동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성별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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